※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2006.04.25 [ 제 목 ]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회 신 ]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