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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4.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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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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