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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료상과 거래가 부당과소인지 여부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A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상여처분은 부가세 포함해서 처리 됨.
※ 조심2010중2716(2011.1.18.)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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