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제 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요 지 ]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2.10.1. **해운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임
질의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및 국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의 실물은 **에너지 등 유류공급업체에서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항선박에 인도됨
과세관청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상근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최고경영자 등 임원활동 수행장소 등이 국내(한국지점)에서 이루어 지므로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라고 판단함
한편, 질의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사업장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재화의 매입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대금의 영수, 수주활동, 연락업무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싱가포르에 소재한 질의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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