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휴대폰 부품 제조관련업체로 금형 및 사출을 주업으로 본점(서울)과 지점(부평, 의왕, 구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지점은 주거래처인 A사에서 발주된 5개의 품목중 3개는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는 의왕, 구미지점에서 각각 1개씩 재발주하여 제조의뢰한 뒤 부평지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해당품목 전체를 A사로 일괄 인도하고 있음.
부평지점과 A사와 거래시에는 A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고, 부평·의왕지점간 그리고 부평·구미지점간 거래시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을 보면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기본통칙에 비추어 의왕지점 및 구미지점에서 제품을 만들어 부평지점으로 납품시 구매확인서가 없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22601-551, 1990.05.0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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