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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시 시가?)

인터넷기장 2023.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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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2006.04.25

 

[ 제 목 ]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회 신 ]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800, 1990.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부가22601-800, 1990.06.30.)

( 질 의 )

1. 사실의 개요

가. 의류 및 쇼핑백의 공급

우리 회사는 자체 개발한 상표의 의류를 하청공장에서 구입하여 대리점에 계약된 단가로 공급하면서 상표가 외부에 인쇄된 쇼핑백을(재질은 종이로써 단가는 85원,130원, 170원의 3종류가 있음) 별도의 계약 없이 계속해서 구입단가의 50에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음.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 방법

위 쇼핑백의 구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받고 있으며, 저가공급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구입금액의 50)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쇼핑백의 공급 시 대가를 받지 않는 부분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을설)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사업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된다.

 

( 회 신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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