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