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1.31까지 인가요? 사업소득연간합산 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3.10까지 인가요? [ A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2022년 1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