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기장대리 449

세무대행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세무대행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기장료(세무대행료) 아깝다고 생각되신다면 다한회계법인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있는 경력자가 고객사의 세무기장에 대해서 업무진행을 합니다. 친절한 세무상담, 전화하기 꺼려지지 아니하는 문의, 빠른 피드백, 다한회계법인은 세무수수료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2023년 8월 세무달력(세무업무)

2023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7월 작성분 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7월분 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7월분 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7월분 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7월분 8 31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2.3~2023.2월분 8 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3.1월~6월 양도분 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8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

세무, 회계 2023.08.01

2023년 8월 세무달력(세무업무) - 다한회계법인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7월 작성분 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7월분 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7월분 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7월분 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7월분 8 31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2.3~2023.2월분 8 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3.1월~6월 양도분 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8 ..

세무, 회계 2023.07.31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하세요.(2023년귀속 부가세) - 부가세신고 안내문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

부가가치세 2023.07.10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는?)

※ 소득, 소득46011-705 , 2000.06.30 [ 제 목 ]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적용방법/비과세포함여부/공동사업,단독사업에서 적용방법(2022년귀속기준)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

소 득(개 인) 2023.05.25

도소매, 특수시멘트, 모르타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법인세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신고

* 서울 강동구 소재. (미팅은 경기도 남양주) ​ * 5년차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인데 법인세신고 3월에 못함. - 대표님 배우자. ​ * 신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 - 대표님 ​ * 일반적인 세무상담 진행하고, ​ * 필요한 과거 서류 요청 함. (소급기장 진행) ​ * 내부에서 이카운트 사용했으나 한코드에서 개인/법인 구분경리가 미비해서 이카운트로 진행은 어려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캐디피가 접대비?)

※ 법인, 법인22601-257 , 1992.01.29 ​ [ 제 목 ]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 [ 회 신 ]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법 인 2023.04.14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에 산입됨)

[ Q ]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사업장이 국가에 토지등 수용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상금의 내용은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등 보상금입니다. 이 중 지장물 등 보상금에는 상품, 비품 등에 대한 보상금과 시설장치(사무실 등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업자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합산되는 총수입금액에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및 상품,비품등에 대한 보상금만 포함되고, 시설장치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2.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면 당초에 시설장치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총수입금에서 제외시키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면 총수입금액에 포함..

소 득(개 인) 2023.04.14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⑵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⑶(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⑷(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법 인 2023.03.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