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캐디피가 접대비?)
※ 법인, 법인22601-257 , 1992.01.29 [ 제 목 ]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 회 신 ]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