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