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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2022.7.1.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직종, 적용범위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표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

2023년 3월 세무달력 (세무업무)-세무할일.

2023년 3월 세무달력 (세무업무) 3 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2.10~12월분 3 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2.10~12월분 3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1월분 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2월분, 2023.연말정산분 3 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2.연말정산분 3 10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2.1~12월분 3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2월 작성분 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2월분, 2023.연말정산분 3 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

세무, 회계 2023.02.28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송금시 원천징수)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2007.11.16 ​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 요 지 ]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 질 의 ] 내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임. ​ 상기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비를 송금할 예정임. ​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용역대가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증빙관련 ​ [ 회 신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Q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9. 2.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법 인 2023.02.22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 제 목 ]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 요 지 ]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 [ 질 의 ]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2023.02.21

초보경리의 유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초보경리 자료 2023.02.20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직원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의 소득종류)

※ 소득, 소득46011-515 , 1999.12.21 ​ [ 제 목 ]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 요 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소방기기 제조ㆍ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 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 교체 및 A/S(점검, 보수, 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직장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 ​ [ Q ]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2021.1.1 일부변경)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

세무, 회계 2023.02.13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홈택스ㆍ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

소 득(개 인) 2023.02.09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귀속)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세무, 회계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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