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