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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

법 인 2023.01.16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외-2022년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

소 득(개 인) 2023.01.09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

※ 조특,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 2021.08.20 [ 제 목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요 지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질 의 ]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

세무, 회계 2023.01.06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제 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요 지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 질 의 ]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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