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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2022년 개정세법,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특별소득공제 (2022년귀속 연말정산)

[ Q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2023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희망찬 2023년 희망하는 모든일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기 한 내 용 근거법령 02 (월)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제출 소득세법 164 ; 2022년 1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 소득세법 164의 3 ; 2022년 11월 지급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ㆍ자동차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법 9, 10 ; 2022년 11월 유류 반출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법 9, 10 ; 2022년 11월 담배 반출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납부 지방세법 128, 152 ; 2022년 2기분(7월~12월) 고지분 교육세(금융ㆍ보험업분) 신고납부 교육세법 9 ; 9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제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제외..

세무, 회계 2022.12.3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동의해도 조회되지 아니하는 항목(2022년귀속연말정산)

본인의 자료만 제공되는 항목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항목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2022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23년부터적용 (기한도 23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확대 o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 경력단절여성 o (좌 동) o (감면율) 70%(청년은 90%) o (좌 동) o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o (좌 동) o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o (좌 동) o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o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o (적용기한) ’23.12.31 o (좌 동) ( 수정이유 )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후 ..

주25시간 알바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연차(월차)도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 Q ] 주25시간 알바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연차(월차)도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 ​ [ A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미납한 4대보험료 납부시 비용처리가능여부(귀속시점? 지급시점?)

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

세무, 회계 2022.12.27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

소 득(개 인) 2022.12.26

주택 보유중이며 매매후 바로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는지?(일시적2주택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 A ] 1.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22.12.21부터~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시 22.12.21.부터 소급적용 계획 ​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ㆍ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

세무, 회계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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