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컨설팅해주셨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미팅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야기 나왔던 법,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1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