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정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4, 대통령령 제26981호)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는 ’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다음과 같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적용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1), 전문직 업종2) 사업자
1)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ⅰ) 농업, 도⋅소매업 : 15억원,
ⅱ) 제조업, 음식⋅숙박업 : 7.5억원,
ⅲ) 서비스업, 임대업 : 5억원 등(소령§133)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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