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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예규 변경(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인터넷기장 2022. 10.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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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면 손금불산입항목이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손금항목이다.

 

법인세법의 공과금규정을 개정한 이후 국세청은 2001년과 2003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인지에 대한 예규를 발표했는데, 두번 모두 손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초에 기획재정부는 종전의 국세청 해석을 변경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이라는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예규
내 용
(서이 46012-10673, 2001.12.5.)
(서이 46012-10993, 2003.5.19.)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법법 21 5호)

기획재정부의 예규적용시 예규발표일인 2018년 2월 21일 전에 신고ㆍ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2018년 2월 21일 이후에 신고ㆍ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법법 21 5호)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되는 공과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법인-186, 2014.4.17.)
  • ②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초과배출 부담금(법인46012-2369, 199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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