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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범위 및 유형 질의응답 정리자료 / (취득의 종류 및 유형 / 임대 및 매각)

인터넷기장 2022. 10.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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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식산업센터이란 무엇인가요?

[ A ] 지식산업센터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장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장형태의 일종이며 한국에서도 1982년 주안시범공단을 시작으로 최근 수도권 일원에 많은 수의 공장이 신축, 운영되고 있는 21세기형 최첨단 공장입니다.

 

[ Q ] 지식산업센터 감면과 관련된 근거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 A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지원 됩니다.

 

[ Q ] 감면신청은 취득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A ] 본인 또는 위임장 교부에 의한 위임자의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 지식산업센터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A ]설립자 및 최초분양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취득에 대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 하고자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촉진지구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 벤처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인증일로부터 4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 취득세는 벤처인증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법인설립후 3년 경과후 벤처확인을 받거나 연장의 경우는 해당이 없음

 

[Q ] 제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항목 “C"로 분류된 산업분야로,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Q ] 지방세 감면이 결정 이후 과세관청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한다는데 무엇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 A ] 지방세 감면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불균일과세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조건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취득 후 5년이내에 임대·매각·감면대상 업종외에 사용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며 그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서류상 현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게 됩니다.

 

[ Q ]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A ] 원칙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하지만 예외적으로 벤처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매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이 되나요?

[ A ] 지식산업센터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됩니다.

 

[ Q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 A ]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Q ] 지식산업센터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A ] 지식산업센터의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및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A ] 벤처기업의 감면에 있어서 매매에 의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 벤처기업(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 기업육성 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37.5%가 경감됩니다.

 

[ Q ]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 A ]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잔금지급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Q ] 임대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게 되나요?

[ A ]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하루 0.025%(2019년 이전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 Q ]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 발생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만 납부하게 되나요?

[ A ]2020년 이후 감면분의 경우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상당액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Q ]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A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ㆍ수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엔(무상임대)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 Q ] 지식산업센터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부분을 임대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

[ A ]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Q ]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 A ]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부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Q ]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주소를 지식산업센터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되나요?

[ A ]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추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법인간(개인사업자간) 사실상 사용면적을 안분하여 과세 되며, 그 사용부분의 구분이 모호하면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액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 Q ]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사용 하였으나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A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임대·매각·감면대상 업종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

 

[ Q ]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 A ] 기업 운영 여건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감면 지원 혜택이 있겠으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분을 신고ㆍ납부 하셔야 합니다.

 

[ Q ]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A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현물출자를 통하여 감면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이를 매각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Q ]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A ]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 Q ] 지식산업센터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

 

[ Q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에는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A ] 최초 감면신청 당시 서류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받은 후 사실상의 제조설비 등 제조관련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 등에 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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