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770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4.14. [ 질 의 ] 법인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며 법인명의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