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