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46015-234, 1995.02.04. ( 질 의 )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 회 신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