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시 부가세 신고여부 (공익단체에 현물기부시 과세여부) 재고상품중 유행이 경과하여 쉽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서울시 교회단체와 사회복지협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해당 기관(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현물기부시 부가세 신고가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