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 질 의 ]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답 변 ] 다한회계법인 자료 봉급·급료·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