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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4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부가가치세 2024.12.23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①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⑴ 비과세1.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 時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법인 46013- 472, 1996.2.10.) 2. 근로자가 외국의 MBA과정 수료 時 여비, 체재비의 지급에 있어 해당 여비,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인 경우(법인 46013-1658, 1996.6.10.) ⑵ 과세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원천세과-696, 2009.8.24.) 2.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 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

비영리법인관점에서의 부가세면세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교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2024.07.23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24년부터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tistory.com)

법 인 2024.06.14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

법 인 2024.06.13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장기근속 현금 및 금(gold) 지급)

[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

법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국민주택초과 주택 매도시 세무질의 답변 자료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글 오픈합니다. # 상담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1.매매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주택건물분 부가세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10년), 부동산임대업(거주용.비거주용)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주택건물분 면세가 가능하다면 임대기간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법 인 2024.02.07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여부 기준?(2023년귀속)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타인에게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경우 과세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 2005.01.05 [ 제 목 ]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 질 의 ] 토지소유자가 공장설립자에게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부가가치세 2024.01.23

면세정리자료/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영리법인관련)

면세여도 수익사업에는 해당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

부가가치세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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