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관점에서의 부가세면세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교자료

인터넷기장 2024. 7. 23. 09:10
728x90
반응형

 

#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영리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②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④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⑦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⑧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⑨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같은 법 제31조 제6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제76조의 2 제2항,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및 제83조의 2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⑩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단체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③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④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