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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국민주택초과 주택 매도시 세무질의 답변 자료

인터넷기장 2024. 2. 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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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글 오픈합니다.

# 상담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1.매매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주택건물분 부가세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10년), 부동산임대업(거주용.비거주용)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주택건물분 면세가 가능하다면 임대기간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지요? (10년 의무기간의 1/2 이상 경과)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장기간 임대 후 양도라면 면세 가능해 보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3. 법인 임대사업자의 주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고, 5년이상 임대,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수도권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이면 , 임대하다가 매매시 일반법인세외에 주택에 대한 추가법인세 20%가 없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업종이 도.소매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부업종입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20%) 적용

  •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다만,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4.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근생.주택의 금액도 상담받고 싶은데, 관련서류 준비하여 상담약속 잡은 후 분당

지점으로 방문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만 되면 청산절차를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법인청산 업무에 대한것은 가신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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