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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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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세특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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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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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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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신고법인) |
①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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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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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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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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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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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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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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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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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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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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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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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합병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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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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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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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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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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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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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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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⑫+⑬+⑭+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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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장부가액 |
자산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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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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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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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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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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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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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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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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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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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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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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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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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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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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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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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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