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1138 , 2009.10.15
[ 제 목 ]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 질 의 ]
화공약품을 판매하는 甲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乙법인에 乙이 사용하는 화공약품 전 수요량을 甲법인에게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법인이 乙법인의 토지위에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상기 화공약품 저장탱크가 甲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 하는지
[ 회 신 ]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6.30 부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법인46012-146, 1993.01.19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 20 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224, 2005.07.27
법인이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부품 임가공 계약시 임가공업체는ㄹ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고 당해 법인의 공장설비와 건물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하며 ‘노임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무상제공에 대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으나, 임가공 업체가 동 시설을 타사 제품의 임가공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0218, 2002.02.06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서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195, 2002.06.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83, 1999.01.30
면역학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를 수입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약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판매하는 시약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 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197, 1997.04.29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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