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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지급시점?)

인터넷기장 2024. 2.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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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22601-2977 , 1988.10.18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질 의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회 신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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