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2020. 2. 11., 2022. 2. 15.>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17. 7. 26.>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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