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 제도46012-12413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7.26.
[ 질 의 ]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운영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 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인수한 경영진이 2000. 8월경 형사사건으로 형무소에 수감중이고 회사가 해산상태로 서류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회 신 ]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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