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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4. 2.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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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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