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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인터넷기장 2024. 1.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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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3759 , 2008.12.02

 

[ 제 목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질 의 ]

복수의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감면세액 계산시 아래 산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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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제조업 부문의 소득금액과 도매업 부문의 결손금액을 통산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을설)

도매업 부문의 결손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 제조업 부문의 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

 

[ 회 신 ]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 4. 생략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 바. (생 략)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 소. (생 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 법인세과-3033, 2008.10.2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940, 2008.05.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부30, 2001.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조업(결손)에서 발생한 소득과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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