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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어떻게,,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할까요?
원천세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이자수익 1천만원, 선납세금 1백만원이라고 가정.
[ A ]
-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10,000,000원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누락
- 이자수익금액 만큼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적으므로 정정하고 이자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 차 / 보통예금 9,000,000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차/ 미수금 1,000,000 →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됨)
- 전기오류수정이익 : 이자수익 누락금액은 전기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익금으로 처리하고 당기에는 손금불산입처리.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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