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 2018.01.25 [ 제 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질 의 ] 질의법인은 2006.3월 설립 및 ○○신항만 배후물류단지 배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1차 물류센터를 완공하여 개장할 때까지 대표이사 1인이 근무하다가 2007.8월부터 2007.12.31.까지 계속하여 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2007.8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 규정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