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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55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법인의 창업일?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은?

※ 조특,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 2018.01.25 [ 제 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질 의 ] 질의법인은 2006.3월 설립 및 ○○신항만 배후물류단지 배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1차 물류센터를 완공하여 개장할 때까지 대표이사 1인이 근무하다가 2007.8월부터 2007.12.31.까지 계속하여 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2007.8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 규정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

세무, 회계 2023.07.28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질 의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세무, 회계 2023.07.07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 2020.09.08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질 의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 2019년 ’19.3.1.∼’20.4.30.까지 근로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질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1년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

세무, 회계 2023.06.27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없는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합산여부

[ Q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

세무, 회계 2023.03.24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대표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 적용가능 여부?(사돈)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돈총각의 경우 가능한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이 사돈총각(대표자의 자식의 배우자의 남동생)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 [ A ] 민법에서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민법 제769조) 말하는 것으로, 사돈총각(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은 국세기본법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

세무, 회계 2023.03.22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2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고용감소하였을 경우 이월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Q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

세무, 회계 2023.03.1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시 총급여액기준은?(퇴직자 포함, 불포함)

[ Q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이번 법인세 신고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27번 해당 과세년도에 청년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총급여액에는 누구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당사는 대표자 1명 67,500,000 중도퇴사자 1명 9,250,000 신규입사자 4명 49,300,000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표자 뿐이라서 빼고, 신규입사자 급여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 [ A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의 27번란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가 상..

법 인 2023.03.03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입사되있던 직원도 해당되는지?

[ Q ]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 21년부터 60세이상근로자 변경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기재 되여 있는데요. 21년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셨고 입사시점에 60세이상이였습니다. 그러면 21년에 60이세이상 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인지요? 아니면 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입사자만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 A ] 21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고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그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세무, 회계 2023.02.27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 [ Q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세무, 회계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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