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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55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청년외만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하는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 청년외 770만원) / 21Y 22Y 추가공제. ①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51,4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3 - 1 = 2명 증가 = 총 5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원 = 36,000,000원 ▪ 청년외: 2 × 7,700,000원 = 15,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10,280,000원) ▪ 51,400,000 × 20% = 10,280,000원 ②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세액 계산 1) + ..

세무, 회계 2024.02.13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계산 방법(청년만감소하고 청년외는 증가한경우 추징세액계산)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계산 방법 #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43,7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2 - 1 = 1명 증가 ▪ 총 4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 = 36,000,000원 ▪ 청년외: 1 × 7,700,000 = 7,7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8,740,000원) ▪ 43,700,000 × 20% = 8,740,000원 #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금액 계산 1) + 2) = (없음) 1) 1차년도(2021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

세무, 회계 2024.02.12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표(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리스트)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표(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리스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10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자의 상시근로자여부/청년(29세 → 30세가 된 경우)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A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Q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고용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Q ] 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

세무, 회계 2024.02.08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Q ]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생산일자 : 2019.05.22. [ 질 의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

소 득(개 인) 2024.02.07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고용증대세액공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 생산일자 : 2023.06.08. [ 질 의 ]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방법 (갑설) 조특법§29의7①(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22년도 공제세액(..

세무, 회계 2024.01.12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제 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

세무, 회계 2024.01.09

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문의

[ Q ] (경정청구 대행 전문 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문의 2018~20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국내 사업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중국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023년 새로 시행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바, 소득세..

소 득(개 인) 2023.12.27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개시월?/사업자등록신청월?/법인설립월?)

※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세무, 회계 2023.08.23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의 포괄양도후 이월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 세목 조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생산일자 2023.06.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소 득(개 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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