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질 의]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되었는데요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