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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55

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질 의]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되었는데요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

세무, 회계 2021.04.08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2020.10.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요 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

법 인 2021.03.09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조특, 법인세과-766 , 2012.12.1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 요 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

법 인 2019.04.0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조특, 법인세과-766 , 2012.12.1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 요 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

법 인 2019.03.27

중소기업 고용인원증가에대한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1.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3.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제1항 제3호) 2. 같은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세무, 회계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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