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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3.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제1항 제3호)
2. 같은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 농어촌특별세 대상(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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