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견본비 처리시 거래증빙 관련 질의

인터넷기장 2019. 3. 25. 13:46
728x90
반응형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원단을 매입하고 제작하여 샘플의류를 제작할시 1.원단 2.제작비(외주가공)를 견본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시 해외에서 구입한 완제품을 견본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거나 완성된 제품들은 사내판매나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사내판매시 판매된 금액은 부가세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견본비처리시 손금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증빙을 구비"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가 구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단과 견본제작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제품구입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제작 또는 구입 후 사진을 찍어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견본비로 처리 된 제품들은 사내판매나 폐기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떠한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작된 샘플들은 폐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샘플들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자르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여 샘플로서 더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것들을 폐기하는것입니다.)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견본품의 제공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내부 통제서류, 송달관련 서류 등)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성이 없고 상품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구체적인 입증서류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함)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한다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서면2팀-1613, 2004.07.30.)

[질 의]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의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회 신]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