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7년에 창업을 해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2) 구매대행업체도 소득세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나요?
1) 2017년에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 감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7년에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최초 3년간 75%, 다음 2년간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데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 아닙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은 해당 감면 대상업종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세(재산분) 개념정리 자료 (0) | 2019.04.10 |
---|---|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9.04.03 |
2019년 4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 다한회계법인 (0) | 2019.03.29 |
견본비 처리시 거래증빙 관련 질의 (0) | 2019.03.25 |
중소기업 고용인원증가에대한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0) | 2019.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