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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9. 4.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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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세과-812 , 2009.07.15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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