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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대상

인터넷기장 2019. 4.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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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7년에 창업을 해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2) 구매대행업체도 소득세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나요?


 

1) 2017년에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 감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7년에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최초 3년간 75%, 다음 2년간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데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 아닙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은 해당 감면 대상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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