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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주민세(재산분) 개념정리 자료

인터넷기장 2019. 4.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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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의 건축물연면적 330㎡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가설건축물 및 공유면적 포함


세율
건축물연면적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
납부할세액 = 건축물연면적(㎡) × 세율(250원)


신고납부기간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연면적(전용·공용면적)에 대하여 7. 1 ∼ 7. 31까지 신고하고 납부

※ 기간내 신고불이행시「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기간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


신고납부 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신고시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주민세(재산분)납부서를 작성 수납기관에 납부.


우편으로 신고시 :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고하고『주민세(재산분)납부서』에 납세자가 직접기재하여 수납기관에 납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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