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항목 | 기 존 방 법 | 변 경 방 법 | 개념·이유·의미·효과·근거규정 등 |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 정액법 | 설비투자초기의 가속상각비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사용기간동안 균등안분계산하는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적자, 결손을 흑자로 반전가능 |
감가상각비계산(신규취득, 중도보유) | 반년법(6개월 단위) | 월할법 | 종전에는 법인세법에서 6개월까지는 6개월, 6개월 초과이면 1년으로 상각하는 불합리 규정 → 매사용월 단위상각으로 합리화시킴 → 합리적 계산방법으로 환원임. |
내용연수적용(탄력적용) | 기준내용연수나 평균보다 짧은 연수 -25%, -50% 적용 | 평균보다 긴 내용연수 +25%, +50% 적용 등 |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25%, ±50%로 탄력적용 가능하며, 기업들도 기계의 사용상태나 가동정도에 따라 내용연수편차를 두고 있음. |
수선유지비 반영 | 수익적 지출 위주로 처리 | 자본적 지출 위주로 처리 | 기존 설비, 기계장치의 개선, 수선, 유지관련 향후 지출을 당기비용·원가처리에서 기계장치 추가액 계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서서히 감가상각비로 안분계산 |
건설자금이자 | 전액 당기지급이자 | 건설기간이자를 건설원가로 반영인식하여 향후 감가상각 | 당기반영지급이자금액의 상당부분이 취득원가로 분류되어 장기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원가반영됨(법인세법도 인정). |
무형자산, 소프트웨어(S/W) 등 처리 | 불확실 지출을 당년도 비용·일시손실 처리 | 무형자산, 연구개발자산 등 영업권으로 이연 처리 | 제반지출을 당년도 일시적 비용반영하던 방법을 불확실하더라도 수익이 기대되는 미래기간에 걸쳐 장기 대응 반영함. |
재고자산평가방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지속적인 물가상승현상에서 연말재고금액이 커져 이익이 늘어남. |
총평균법 | 월이동평균법 | 연중평균가에서 연말의 높은 가격위주로 평가증되어 이익이 늘어남. | |
퇴직급여보험료 | 기업회계상 전액을 비용·충당금 반영 | 자산처리하고 세무조정계산으로만 손금계상함.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퇴직보험예금을 비용·원가 반영하지 않고 자산처리후 세무상으로만 반영함. |
임직원성과보수 | 기업회계상 전액을 결산재무제표에 비용·원가반영 | 잉여금처분개념으로만 반영하며 비용처리 안함. | 회사와 계약한 임직원의 결산이익성과배분상여금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에 반영 안되어도 세무상으로는 당기손금반영 가능함. |
유가증권투자 | 단기유가증권계정 | 장기투자계정으로 변경 | 주식가격평가손, 지분법평가손실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당기비용반영에서 투자유가증권이면 자본조정계정의 음수(-)반영으로 바뀌면서 당기손실반영액을 줄임. |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경우는 상기의 반대(변경방법 → 기존방법)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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