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확인
ㅇ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 되는 사례가 있음
ㅇ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유도 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례에 대해 현금매출 비율이 동종 업체보다 낮고,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점검한 결과 추징한 사례가 있음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
ㅇ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
ㅇ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7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됨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해당 부가세액의 30%(공급가액의 3%)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ㅇ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수입자동차 포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ㅇ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 뿐 아니라,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렌트비용 및 유지비용도 포함(불공제대상)됨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ㅇ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ㅇ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골프장 이용분, 공휴일 사용분, 백화점 잡화구입 등이 있어 점검한 결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ㅇ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ㅇ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명세서를 서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수령명세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이 있어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ㅇ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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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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