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다한회계법인.
1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 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등록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 민원 기업 민원 행정 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2 |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란?(www.hometax.go.kr)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회원 가입
② 세무서 방문 가입 :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법인세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MyN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종 세무정보(세금 신고·납부, 우편 발송된 고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홈택스 앱]
국세증명 신청 |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신청 | ▶ 증명 열람 |
사실증명 신청 |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항목에 대한 서비스 | |
휴·폐업 신고 | ▶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 |
재개업 신고 |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 |
방문민원 결과 조회 |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 상황 조회(7일간) | |
민원신청 결과 조회 | ▶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 |
민원증명 원본 확인 | ▶ 모바일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3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국세증명 | 온라인 | 발급 창구 | ||||||
홈택스 | 모바일 | 무인 | 민원 | 민원 | 어디 | |||
① 사업자등록증명 | 연중 | ○ | ○ | ○ | ○ | ○ | ○ | |
④ 납세증명서 | 연중 | |||||||
⑩ 표준재무제표증명 | ○ | ○ | × | ○ | ○ | ○ | ||
⑪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 ○ | ○ | ○ | ○ | ○ | ||
⑫ 모범납세자증명 ○ ○ ○ ○ ○ ○ | 연중 | |||||||
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 × | ○ | ○ | ○ | ○ | |
⑮ | 유 형 | [신청] | ○ | ○ | × | × | ○ | ○ |
⑴ 신고사실 없음 | ||||||||
⑵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⑶ 체납내역 | × | × | ||||||
⑷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
⑸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
⑹ 대표자등록내역 | ||||||||
⑺ 공동사업자내역 | ||||||||
⑻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
⑼ 전용계좌개설여부 | ||||||||
⑽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
⑾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
⑿ 총사업자등록 내역 |
※ 영문 증명은 ① ~ ⑧, ⑩, ⑬이 가능하며, 방문과 홈택스, 모바일에서 발급함
발급 창구 | 이용방법 |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① ~ ④, ⑫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무인민원 | 「발급서비스 → 국세증명」 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후 신청 | |
민원24 |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 중앙민원」 에서 민원서비스명 입력 후 발급 | |
민원우편 | 우체국에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우편요금 발생) | |
어디서나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발급) |
4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
그 외 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밑줄 친 업종은 2019.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 건 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
기타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7년 이전은 500만원, 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납부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 지급사유 | 포상금 지급액 |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발급거부 |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세요. |
5 | 부가가치세 안내 |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제조업 |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 반 |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 ~ 10.25. | ||
간 이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 7.1. ~ 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를 참조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5-1 |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기간
발급의무대상 | 전자발급 의무기간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 부터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참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8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8년 귀속 기준)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1.1. ~ 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미사용가산세: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가산세: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
6-1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7천 5백만원 |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년 5월(2016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 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7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가산세액: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8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 | 지급 |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ㆍ납부 | •신고:세무서 •납부:은 행 (인터넷 홈택스 이용)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 원천징수한 소득세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ㆍ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ㆍ퇴직ㆍ사업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등 |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ㆍ사업(봉사료 포함)ㆍ퇴직소득:다음년도 3.10.
•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다음년도 2월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9 |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
나눔세무(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신청 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 ▶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창업자 멘토링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경기불황 등으로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문제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7)
10 |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 조치사항 | |
세무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
일반 국세행정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공통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 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
11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 국세청 |
가.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마.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가~다’에 대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재심의 |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 세무서·지방국세청 | 국세청 |
심의요청 |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결정 통지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12 |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처리절차·작성요령·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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