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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등)

인터넷기장 2019. 4.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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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개 요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4)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o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5 및 같은 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


o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조특령 §2)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내일 것
③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졸업기준:위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2.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o 업종의 분류기준
-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특법 §2③)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 §2③단서)
-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조특칙 §2①)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 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되며, 위 ①, ②, ③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의뢰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454, '04.3.16.)
-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301, '04.2.27.)
-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 2007서1127, '07.07.11.)


o 겸업법인의 주업판정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 §2③)
ㆍ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조특칙 §2④)


3.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o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졸업기준에 해당)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매출액의 정의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ㆍ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칙 §2④)
ㆍ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과-208, '11.3.23.)
ㆍ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계상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o 인적분할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 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은 분할등기일 이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인-3034, '08.10.23)


o 2이상의 사업 영위 시 매출액
-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170, '06.06.21)


4.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3호)
o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합니다. ('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간접소유분 포함하여 계산)
* '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2.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과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 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함,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함)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함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


o 조특법 상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규정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1의 기준 이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지배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종속기업')의 관계를 말함 (중기령 §제3의2)
*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과-1133, '13.10.18)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개인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②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④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⑤ 기업간의 지분관계가 ①∼④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ㆍ종속관계로 보지 아니함(중기령 §3의2③)


o「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제도 차이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시기
'12. 1. 1.
'11. 1. 1.
중소기업 초과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매출액의 판단시점
해당 과세연도말
직전 과세연도말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
해당 과세연도말
직전 과세연도말


o 독립성기준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연혁
적용기간
독립성 기준
'02. 5.20. ∼'05. 3.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05. 4. 1.∼'05.12.26.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05.12.27.∼ '09. 3.24.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09. 3.25.∼ '09.11.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09.11.19.∼ '10.12.31.
1. 변동없음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1.1.1. ∼'11.12.31.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12. 1. 1.∼'14.12.31.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15.1.1.∼'15.6.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div class="al lv1 mt5 mb5">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div class="al lv1 mt5 mb5">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15.6.30. ∼'15.12.31.
1. 변동없음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변동없음
'16.1.1. ∼'16.4.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16.4.5. ∼’17.10.1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가 아닐 것
* ’17.7.26.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17.10.17. ∼’17.12.3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가 아닐 것
’18.1.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o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합니다.(조특칙 §2⑤)


5.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 §2②)
o 중소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매출액이 별표1의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


o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통상 4년입니다.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봅니다.(영 §2②)
- 유예기간은 법인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o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유예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별표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조특령 §2⑤)


o 중소기업 유예의 배제
- 아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령 §2② 단서)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이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2015. 1. 1. 이후 관계기업기준은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주된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변 경 전
변 경 후
유예기간 적용여부
제 조 업
도 매 업
건 설 업
호 텔 업
×
o 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배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예 : 주업이 제조 → 도매)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뜻 기본통칙 4-2…5 ① 및 재조예-153, '04.3.13)
o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유예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조예46070-400, '98.11.6)
o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중소기업간 합병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8, '10.5.19)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지정ㆍ해제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05.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5-법인-1110, '15.9.30)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재조예-843, '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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