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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2019년귀속 자료) -사업자등록 후 해야하는 업무 완벽 정리.

인터넷기장 2019. 4.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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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다한회계법인.

1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등록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 민원 기업 민원 행정 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2

홈택스 이용 방법

▣홈택스란?(www.hometax.go.kr)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회원 가입
② 세무서 방문 가입 :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법인세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MyN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종 세무정보(세금 신고·납부, 우편 발송된 고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홈택스 앱]

국세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신청

▶ 증명 열람
▶ 팩스 전송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사실 여부 검토 필요(신청 후 3근무시간 내 처리)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항목에 대한 서비스
*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등 제외), 사업장 소재지(자가 → 자가만), 연락처 등

휴·폐업 신고

▶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재개업 신고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방문민원 결과 조회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 상황 조회(7일간)

민원신청 결과 조회

▶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민원증명 원본 확인

▶ 모바일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3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국세증명

온라인
발급시간

발급 창구

홈택스

모바일

무인
민원

민원
24

민원
우편

어디
서나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연중
24시간

④ 납세증명서
⑤ 납부내역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연중
08:00 ~
22:00

⑩ 표준재무제표증명

×

⑪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 모범납세자증명 ○ ○ ○ ○ ○ ○
⑬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중
24시간

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사실
증명

유 형

[신청]
연중
09:00 ~
24:00
 
 
[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신청 후)

×

×

⑴ 신고사실 없음

⑵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⑶ 체납내역

×

×

⑷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⑸ 사업자등록변경내역

⑹ 대표자등록내역

⑺ 공동사업자내역

⑻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⑼ 전용계좌개설여부

⑽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⑾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⑿ 총사업자등록 내역

※ 영문 증명은 ① ~ ⑧, ⑩, ⑬이 가능하며, 방문과 홈택스, 모바일에서 발급함

발급 창구

이용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① ~ ④, ⑫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 국세증명」 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후 신청

민원24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 중앙민원」 에서 민원서비스명 입력 후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우편요금 발생)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발급)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그 외 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밑줄 친 업종은 2019.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7년 이전은 500만원, 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납부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지급사유포상금 지급액
미발급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거부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세요.

 
 

5

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발급의무 있음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전액공제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모든 업종에 적용음식점업, 제조업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제1기 1.1.∼6.30.1.1.∼6.30. 까지 사업실적7.1.∼7.25.
제2기 7.1.∼12.31.7.1.∼12.31. 까지 사업실적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 사업실적다음해 1.1.∼1.25.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10.1. ~ 10.25.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를 참조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30%

 

5-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기간

발급의무대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모든 법인사업자사업 개시일 부터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참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8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8년 귀속 기준)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1.1. ~ 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미사용가산세: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가산세: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
 

6-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 5백만원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년 5월(2016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 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7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가산세액: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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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
지급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ㆍ납부•신고:세무서
•납부:은 행
(인터넷 홈택스 이용)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원천징수한 소득세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ㆍ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ㆍ퇴직ㆍ사업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ㆍ사업(봉사료 포함)ㆍ퇴직소득:다음년도 3.10.
•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다음년도 2월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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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나눔세무(회계)사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신청 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
▶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창업자 멘토링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경기불황 등으로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문제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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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세무조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
국세행정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공통•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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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가.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마.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가~다’에 대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재심의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요청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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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처리절차·작성요령·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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