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로 부터 5천만원 수증
며느리가 시부모로 부터 각각 위처럼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 1천만원을 비율만큼 공제하는지?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4촌 이내의 인척이며 며느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제1항 4호에 따라 1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며 초과되는 공제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각각의 증여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시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 10,000,000×100,000,000÷(100,000,000+50,000,000)
시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 10,000,000×50,000,000÷(100,000,000+50,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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