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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 고용인원증가에대한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9. 3.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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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3.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제1항 제3호) 


2. 같은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 농어촌특별세 대상(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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