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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인터넷기장 2019. 3.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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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2019. 3

◉(추진배경)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 필요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음.
 
◉(조사착수)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
- 둘째,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 셋째,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
 
◉(향후계획)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음.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음.

 

추진 배경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대재산가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現정부가 출범한 '17년 이후 총 10조 7천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 그룹의 불공정 탈세가 사회적 이슈화되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음.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차명회사 설립, 법인간 변칙거래 또는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scheme)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
< 3대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한 검증강화 필요성 >

 

 
◉이에, 그간 엄정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세검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각자의 부담능력(ability to pay)에 상응한 정당한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명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함.

?한승희 국세청장도 올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19.1.28.)에서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불공정 탈세의 의의와 양태

◉(의의) 불공정 탈세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탈세를 지칭함.
◉(양태)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행위는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양태로 나타남.
①(유형1)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

 

②(유형2)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

 

③(유형3)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

 

 

< 불공정 탈세행위의 주요 유형(예시) >

?(해외법인 이용)자본잠식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을 가장하여 기업자금 유출
?(차명회사)해외거래에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 편취
?(변칙 회계처리)재고 평가손실을 임의 계상 후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
?(가공 인건비)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 등에게 고액인건비 지급
?(사업장 쪼개기)자녀 등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수입금액 분산
?(부동산 변칙거래)결손법인 취득 후 부동산 무상이전하여 편법 증여
?(편법 자본거래)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편법 증여
?(자녀회사 부당지원)매출채권 의도적 미회수를 통해 자녀회사 지원

 

불공정 탈세혐의자 95명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이번 조사대상자는 과거 주로 활용되었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그간 고도화된 NTIS 정보분석 Tool을 활용하여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하였음.
 
◉또한, 사주일가 재산 현황(stock)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에 대해 정밀 검증하였으며,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을 선별하여(Pinpoint)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불공정 탈세혐의자 동시조사의 특성 >

 

 

조사대상자 선정결과

◉이러한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 6천억 원으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함.

 

* 기타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자료로 추정(단, 금융실명법 상 금융정보 접근 제약으로 사전 추정에 한계가 있음)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백억 원 이상에서 3백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이 25명,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이 14명,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이 8명, 5천억 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번에 선정된 95명이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나,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조사대상자 선정범위

◉관련인 선정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던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 시부터 관련인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설정 등 조사범위를 폭넓게 부여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임.

불공정 탈세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유형 1)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익 편취, 호화 사치생활 영위

∙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 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을 유출한 혐의
∙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유형 2) 편법 상속·증여, 경영권 편법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 사주 C가 前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
∙ 내국법인 D의 사주가 신축하여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

◈(유형 3)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세부담 회피

∙ 사주의 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E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한 혐의
∙ 사주의 弟가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혐의
∙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
∙ 지인·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혐의

향후 계획

◉ 이번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음.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를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특히, NTIS 구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법 활용,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내외 정보역량을 총동원하여 불공정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반칙과 특권 없이 '공평한 납세'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다함께 잘사는 공정사회·공정경제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 임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사례

사례 1

사주의 자녀는 해외여행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거래선에
실제보다 과다한 용역대금을 송금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상 호:㈜甲 ◦ 대표자(사주):A
◦ 소재지:◦시 ◦업 종:제조
 
◉ 혐의유형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혐의
 
◉주요 혐의내용

     

◦내국법인 甲의 사주 A의 자녀는 해외여행 및 호화 사치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기업자금 유출
-또한,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동 자금을 돌려받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및 해외 체류비,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지출
 
 

사례 2

재고자산을 임의 평가손실 후 무자료 매출하고, 동 매출자금을
사주의 子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3세 해외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상 호 :㈜乙
◦대표자(사주) :B
◦소재지 :□□시
◦업 종 :제조
 
◉ 혐의유형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혐의
 
◉ 주요 혐의내용

     

◦내국법인 乙은 특정연도에 이례적으로 재고자산 임의 평가손실을 계상한 다음, 개인사업자 등 소규모업체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同 무자료 매출자금을 사주의 子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3세 미국 유학비용 등 사적 용도로 부당 유출
 
 

사례 3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주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
등으로 부당 유출

◉ 인적사항
◦상 호:㈜丙
◦ 대표자(사주):C
◦ 소재지:□□시
 
◉ 혐의유형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C는 상장법인 ㈜丙을 통하여 자본잠식 상태의 미국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고,
- 同 현지법인에서 허위 비용계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현지 거주 중인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사례 4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 제공
후,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의 호화 여행경비 및 사치품 구매비용
등으로 유용

◉ 인적사항
◦상 호 :㈜丁
◦대표자(사주) :D
◦소재지 :□□시
◦업 종 :제조
 
◉ 혐의유형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혐의
 
◉ 주요 혐의내용

     

◦㈜丁은 해외총판 역할을 수행하는 현지법인 乙에 제품 원재료 등을 수출하면서
-현지법인 乙과의 거래 중간에 해외 위장계열사甲을 아무런 역할 없이 단순히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00억 원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
◦이후, 사주 D는 해외 위장계열사 甲을 통해 은닉한 비자금을 빼돌려 호화 여행경비 및 사치품 구매비용 등으로 유용
 
 
 

사례 5

사주 소유 개인사업체를 수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하여, 사주의 妻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및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상 호 :㈜乙
◦ 대표자(사주) :E
◦ 소재지 :□□시
 
◉ 혐의유형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혐의
 
◉ 주요 혐의내용
 
◦사주가 지인 명의로 개업한 본인 소유 개인사업체 甲을 ㈜乙과 해외수출처 간 거래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

- 同 유출한 자금은 환치기를 통해 사주의 妻와 子女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유학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사례 6

사주 母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친척 명의를 빌어 차명 보유하던 부동산을 은밀히 처분 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상 호 :㈜甲 ◦대표자(사주) :A
◦소재지 :□□시 ◦업 종 :제조
 
◉ 혐의유형 :편법 상속·증여 혐의
 
◉ 주요 혐의내용

     

◦사주 母 B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해외부동산을 은밀히 처분하고자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와 바하마제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언니에게 명의신탁
-이후, B는 해외 차명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함은 물론 사주 A에게 현금증여하여 증여세 또한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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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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